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관련 판례 ==== > >{{{#!folding 정통망법상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 [접기 • 펼치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든 성적 표현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므로(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표현물의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중략)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음란 표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예컨대 유통 목적이 없는 음란한 영상 등의 단순소지 등의 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이를 유통하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고, 행위의 수단에 있어서도‘정보통신망’이라는 전파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유통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를 유통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통되는 음란물, 폭력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음란물 등과 같이 불법성, 유해성이 명백한 음란물외에, 성인이 합의 하에 성기를 노출하며 행하는 일반적인 성교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 등(이하 ‘단순음란물’이라 한다)을 성인에게 유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물의 내용이 성인이 합의 하에 성기를 노출하며 행하는 일반적인 성교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였을 때(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음란물을 성인에게 유통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의 매체 특성상 매체에 접속한 사람이 적극적 수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음란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자발적으로 음란물에 노출된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자 일반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단순음란물을 성인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성인에게서 미성년자에게로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에 불법적·탈법적 접근을 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순음란물을 성인에게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folding 음란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면서도 '음란물 규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 [접기 • 펼치기] 음란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하여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란물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__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__'''인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다. (중략) 그러나 음란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따라서 __음란물 정보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__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2009. 5. 28, 2006헌바109 }}} >{{{#!folding 모욕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 [접기 • 펼치기]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모욕적 표현은 그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등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475·487, 2018헌바114·351(병합) }}} > >{{{#!folding 정통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 [접기 • 펼치기] >진실한 사실은 건전한 토론과 논의의 토대가 되므로,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에 자유로운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편파적인 의혹제기 또는 흑색 선전 등을 위한 명예훼손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개인의 인격과 명예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의 유통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기존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 헌법 제21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표현의 자유가 넘을 수 없는 구체적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심판대상조항이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등을고려하면,심판대상조항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16. 2. 25, 2013헌바105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